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검사신청서 등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검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에 따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마련한 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이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