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검사신청서 등의 보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3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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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검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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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검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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