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6조의 처리기간 내에 업무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검사업무로 인하여 다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어 확정 진단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연장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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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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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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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