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검사 결과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해당 수산생물의 양식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자료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검사 결과를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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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검사신청 등제5조 · 검사실시제6조 ·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제7조 · 검사신청서 등의 보관제8조 · 처리기간의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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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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