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검사 결과의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해당 수산생물의 양식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자료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검사 결과를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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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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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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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