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제10조 (공판단계에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하여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소유예 처분 등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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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고인이 기소될 당시 제4조,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였음이 공판 과정에서 비로소 발견되거나 기소 후 공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건을 새롭게 충족하게 된 경우 검사는 선고유예를 구형하거나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고인이 기소될 당시 제4조,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였음이 공판 과정에서 비로소 발견되거나 기소 후 공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건을 새롭게 충족하게 된 경우 검사는 선고유예를 구형하거나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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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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