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제10조 (공판단계에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하여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소유예 처분 등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고인이 기소될 당시 제4조,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였음이 공판 과정에서 비로소 발견되거나 기소 후 공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건을 새롭게 충족하게 된 경우 검사는 선고유예를 구형하거나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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