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제8조 (형사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하여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소유예 처분 등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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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제4조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형사조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제4조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형사조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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