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제8조 (형사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하여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소유예 처분 등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제4조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형사조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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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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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