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제5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하여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소유예 처분 등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판단함에 있어 피의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서 적극 참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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