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하여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소유예 처분 등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경미재산범죄’라 함은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제366조(재물손괴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들 범죄로만 경합범이 되는 경우도 포함)로서 식품류, 문구류 등 소비성 재화가 피해품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총 피해금액이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사회적 약자’라 함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말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수급권자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취약계층4. 보통의 성인과 비교할 때 신체적 건강 상태나 정신적 판단 능력이 미약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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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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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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