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제11조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하여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소유예 처분 등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경미재산범죄에 대한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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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소년에 대한 특칙제7조 · 충실한 양형자료 수집, 조사제8조 · 형사조정제9조 · 피해자 측 의견 청취제10조 · 공판단계에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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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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