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제9조 (피해자 측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하여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소유예 처분 등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제4조에 따른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 측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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