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제9조 (피해자 측 의견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하여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소유예 처분 등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제4조에 따른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 측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제4조에 따른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 측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