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제3조 (경미재산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하여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소유예 처분 등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미재산범죄에 대하여는 고의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피해금액, 정상관계 등은 피의자의 변소, 피해자 및 고소인(이하 ‘피해자 측’이라 한다)의 의견,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하여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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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경미재산범죄 수사시 유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경미재산범죄에 대한 기소유예제5조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칙제6조 · 소년에 대한 특칙제7조 · 충실한 양형자료 수집, 조사제8조 · 형사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