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제6조 (소년에 대한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하여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소유예 처분 등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미재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소년인 경우 본 지침에 우선하여 「소년사건 처리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할 때에 이르러 피의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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