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제6조 (소년에 대한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하여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소유예 처분 등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미재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소년인 경우 본 지침에 우선하여 「소년사건 처리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할 때에 이르러 피의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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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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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