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제6조 (소년에 대한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하여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소유예 처분 등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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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미재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소년인 경우 본 지침에 우선하여 「소년사건 처리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할 때에 이르러 피의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미재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소년인 경우 본 지침에 우선하여 「소년사건 처리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할 때에 이르러 피의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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