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제4조 (경미재산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하여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소유예 처분 등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미재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고의성이 미약하거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측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경우2.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3.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