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제4조 (경미재산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하여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소유예 처분 등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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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미재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고의성이 미약하거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측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경우2.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3.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미재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고의성이 미약하거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측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경우2.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3.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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