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제4조 (경미재산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하여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소유예 처분 등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미재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고의성이 미약하거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측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경우2.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3.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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