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평가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