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 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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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의 지정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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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의 지정은 [별표 7]과 같다.
②「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
③정보화물품(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관리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을 정보화분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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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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