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 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회계책임관2. 수입징수관,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3. 채권관리관4.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5.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6. 계약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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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 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 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 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물품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의 지정은 [별표 7]과 같다.②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③ 정보화물품(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관리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
위임 근거 ·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 「국고금 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지정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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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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