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19조 (직무의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 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관직명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관서의 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관직 지정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 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 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 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물품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의 지정은 [별표 7]과 같다.②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③ 정보화물품(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관리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
위임 근거 ·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 「국고금 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지정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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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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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