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19조 (직무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 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관직명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관서의 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관직 지정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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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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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