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 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 관리법」제22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의 지정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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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지출관
관 서 명 | 지출관 | 분임지출관 | 회계·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홍수통제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 운영지원과 사무관 이상 공무원 환경피해구제과 사무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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