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9조 (채권관리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 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채권 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총괄채권관리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의 지정은 [별표 5]와 같다.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제5조에 따른 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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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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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