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5조 (중요사항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 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으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