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 (자체제안심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자체제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행정안전부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및 실ㆍ국 주무부서장, 민간위원 등 12명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이 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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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행정안전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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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