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취약점 분석ㆍ평가)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대상 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
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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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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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