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산업통상부 사이버안전센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2.침해사고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3.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
4.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14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복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자원,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을 포함하는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백업 및 복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보칙
제14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2월 1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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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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