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대책을 말한다.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이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한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

4."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보보호책임자)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 관리ㆍ운영자를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효율적인 정보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정보보호실무책임자를 업무 수행 지원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대책을 매년 8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호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의 목적 및 대상시설
2.정보보호체계 및 관리 대책
3.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조치 결과
4.침해사고 예방 대책
5.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대책
6.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제4호 침해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시스템ㆍ네트워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대책
2.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에 관한 대책
3.전산자료에 대한 백업ㆍ복구에 관한 대책
4.악성코드 방지에 관한 대책
5.시스템ㆍ네트워크ㆍ보안장비ㆍ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에 관한 대책
6.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필요한 사항
장관은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 제출 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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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