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대책을 말한다.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이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한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
4."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보보호책임자)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 관리ㆍ운영자를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③정보보호책임자는 효율적인 정보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정보보호실무책임자를 업무 수행 지원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대책을 매년 8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보호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의 목적 및 대상시설
2.정보보호체계 및 관리 대책
3.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조치 결과
4.침해사고 예방 대책
5.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대책
6.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제4호 침해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시스템ㆍ네트워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대책
2.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에 관한 대책
3.전산자료에 대한 백업ㆍ복구에 관한 대책
4.악성코드 방지에 관한 대책
5.시스템ㆍ네트워크ㆍ보안장비ㆍ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에 관한 대책
6.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필요한 사항
④장관은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 제출 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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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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