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 조문 원문
제6조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부 정보보호책임관은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지정한다.
②정보보호책임관은 산업통상부 소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정보보호책임관은 법 시행령
제6조(정보보호협의회)
①정보보호책임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지정 범위 조정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 및 보호대책 검토
3.보호대책 이행여부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사항 명령
4.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의 장은 산업통상부 정보보호책임관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보호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책임자로 한다.
제6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소관 관리기관에 대하여 보호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체 보호대책 이행점검을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 보호대책 이행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이행점검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공공ㆍ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해설서
2.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해설서
④장관은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관련된 시스템 현황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장관은 산업통상부 사이버안전센터로 하여금 보호대책의 이행여부 확인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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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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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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