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 조문 원문

제6조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부 정보보호책임관은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지정한다.

정보보호책임관은 산업통상부 소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보호책임관은 법 시행령

제6조(정보보호협의회)

정보보호책임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지정 범위 조정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 및 보호대책 검토
3.보호대책 이행여부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사항 명령
4.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장은 산업통상부 정보보호책임관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보호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책임자로 한다.

제6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소관 관리기관에 대하여 보호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체 보호대책 이행점검을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 보호대책 이행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이행점검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공공ㆍ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해설서
2.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해설서
장관은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관련된 시스템 현황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장관은 산업통상부 사이버안전센터로 하여금 보호대책의 이행여부 확인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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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