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공포 · 2026-02-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정입법상황실은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과장은 국정입법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법제처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제처 직무대리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직원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