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0조 (교육협력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대외협력 업무가. 대외협력 및 외부 민원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나. 외부기관ㆍ단체 교육원 방문 견학 지원다.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관리라. 주요정책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마. 유관 기관 대언론 홍보 지원, 조정 및 자료수집바. 보도계획 수립, 자료 작성 및 수집에 관한 사항사. 문제성 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아. 해양경찰교육원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국제교육훈련센터 업무가. 교육 관련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사항나. 실습함 원양항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다. 해양안전체험과 관련된 교과목의 강의, 연구, 교재 편찬 및 교육 기자재 관리라.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외부 위탁과정 등 특별 교육과정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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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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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