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6조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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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총무 업무가.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나. 근무성적 평정과 심사 승진에 관한 사항다. 상훈 계획 수립 및 기록 관리라. 채용 및 호봉에 관한 업무마. 경찰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바. 비상 대비 계획의 수립 및 조정사. 교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아. 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차. 문서고 및 우편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카. 보안업무 및 관인 관리, 문서의 수발신ㆍ보존 등 관리타. 자체방호 계획 수립ㆍ시행파. 공무원의 당직, 연가, 병가, 휴가 및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하. 해기품질 관련 인사영역 업무에 관한 사항거. 성과평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너. 경승ㆍ경목ㆍ경신 등 업무더. 학생 및 교직원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러. 건강보험, 공무원 연금에 관한 사항머. 경찰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버. 직원숙소의 운영,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서.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어. 보훈(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등)에 관한 사항저. 해양경찰충혼탑 행사 및 의식에 관한 사항처. 복지시설(편의점ㆍ구내식당 등) 운영에 관한 사항커. 교육원 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터. 교육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상에 관한 사항퍼. 신임학생ㆍ공무직ㆍ청사방호직 4대 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허. 교육원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고. 교직원 사기진작(문화탐방ㆍ장학생 등)에 관한 사항노. 교육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사항도.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제ㆍ개정, 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로. 중대재해 예방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모. 그 밖에 인사ㆍ성과ㆍ복무ㆍ법제에 관한 사항2. 기획예산 업무가. 주요 정책 및 업무 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나. 국회 및 국정 감사 대응에 관한 사항다. 조직 개편 등 관리에 관한 사항라. 소요정원 요청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마. 일반회계 예산의 편성 배정바.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월 요구에 관한 사항사. 예산 자체조정 승인에 관한 사항아.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자. 세입 징수와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차. 물품구매 등 계약에 관한 사항카.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에 관한 사항타.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 유가 증권 업무에 관한 사항파. 원천징수(그 밖의 소득세 등)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하. 교육원 회계마감 업무에 관한 사항거. 소관 행정규칙 제정ㆍ개정너. 해기품질 관련 재정영역 업무에 관한 사항더. 그 밖에 기획ㆍ조직ㆍ재정에 관한 사항3. 시설관리 업무가. 청사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나. 기초체력단련장과 숙영관의 관리 운영 총괄다. 소속 공무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라. 정보통신 보안자재 및 보안장비 관리마. IT관제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바. 무기ㆍ탄약 등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사. 물품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아. 공용차량 배차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자. 경찰관(신임학생 포함) 피복 및 개인장구 관리에 관한 사항차. 소관 행정규칙 제정ㆍ개정카. 해기품질 관련 시설ㆍ설비영역 업무에 관한 사항타. 그 밖에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4. 청문감사 업무가. 감찰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나. 감찰 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다. 감찰 첩보의 수집ㆍ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 처리라.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마. 공무직근로자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바. 소청 및 징계 관련 소송ㆍ행정심판 업무사. 자체사고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아. 부패방지 및 기관청렴도에 관한 사항자. 민원(국민신문고ㆍ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차.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종합감사에 관한 사항카. 소속 공무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타. 견문보고 분석 및 월간보고 관리파. 그 밖의 감찰 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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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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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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