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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