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 (배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관을 배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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