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2조 (심의안건)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산수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제6항 각 호의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제7항 단서의 방위사업청장이 수출 허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3.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5조의 각호에 규정된 수출 허가 대상품목의 수출허가 및 허가사항의 변경, 취소 등에 관한 사항4.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5조의 각호에 규정된 수출 허가 대상품목의 수출 허가 및 허가 면제의 중지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5.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31조의 수출입 제한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군용전략물자,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에 대한 수출의 제한과 조정에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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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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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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