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전 사전 검토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5조의 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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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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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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