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전 사전 검토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5조의 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