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삭 제)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술심사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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