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5조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장, 기술심사과장2.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내 지역협력 담당관3.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경찰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담당과장4.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 수출입 통제 업무 담당과장5. 심의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 자
②위원회 위원이 출장 등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2일전 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2. 책임감의 결여로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업무수행을 기피하는 경우3. 업무수행 중 보안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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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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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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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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