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12조 (회의록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건제기부서는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실명화 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회의 종료 후 의결서를 포함한 회의결과를 안건제기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③안건제기부서는 회의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서 및 의사록을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간사제8조 · 위원회 운영제9조 · 자료제출요청제10조 · 의견청취제11조 · 청렴서약 및 비밀준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회의록 유지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기타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