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기술정책과장은 제9조에 의해 직무발명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직무발명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해당 직무발명에 대해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의한 심의결과를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0조 · 직무발명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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