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9조 (직무발명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유 지식재산권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특허 출원하기 이전을 말한다) 또는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이 자기의 직무와 관계되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직무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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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직무발명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직무발명신고서 | 직무발명신고서 | 직무발명신고서 | 직무발명신고서 | 직무발명신고서 | 직무발명신고서 | 직무발명신고서 | 처리기간 직무발명신고서 | 직무발명신고서 | 직무발명신고서 | 직무발명신고서 | 직무발명신고서 | 직무발명신고서 | 직무발명신고서 | 발명자 | ① 성명 | 한글: 한문: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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