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9조 (직무발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유 지식재산권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특허 출원하기 이전을 말한다) 또는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이 자기의 직무와 관계되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직무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특허 출원하기 이전을 말한다) 또는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이 자기의 직무와 관계되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직무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