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5조 (비밀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유 지식재산권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의 창출ㆍ관리 및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과 관련된 사항 중 공개가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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