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기술정책과장은 지식재산권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등록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기술정책과장은 제1항에 의한 국유특허권의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운영지원과장과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2조 · 국유특허권 등록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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