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2조 (국유특허권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유 지식재산권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정책과장은 지식재산권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등록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술정책과장은 제1항에 의한 국유특허권의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운영지원과장과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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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
[별지 제8호 서식]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 |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 |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 |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 |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 |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 | 처리기간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 |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 |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 |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 |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 | 국유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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