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2조 (국유특허권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유 지식재산권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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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정책과장은 지식재산권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등록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정책과장은 지식재산권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등록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술정책과장은 제1항에 의한 국유특허권의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운영지원과장과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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