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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LAW · 법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제11조
처분의 방법 등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3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제14조
처분결과의 통지
제15조
처분대금의 처리
제16조
등록보상금
제17조
처분보상금
제18조
기여보상금
제19조
보상금의 지급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보상금의 반환
제21조
발명자 등의 의무
제21의2조
자료 제출의 요청
제22조
제23조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
제24조
업무의 위탁
제2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의2조
적용 제외
제3조
업무의 관장
제3의2조
제4조
제5조
발명의 신고
제6조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제7조
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제8조
발명자의 출원 등
제9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제9의2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