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지식재산처 · 조문 29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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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제11조 처분의 방법 등제12조 의견청취 등제13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제14조 처분결과의 통지제15조 처분대금의 처리제16조 등록보상금제17조 처분보상금제18조 기여보상금제19조 보상금의 지급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보상금의 반환제21조 발명자 등의 의무제21조의2 자료 제출의 요청제22조 제23조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제24조 업무의 위탁제2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의2 적용 제외제3조 업무의 관장제3조의2 제4조 제5조 발명의 신고제6조 직무발명의 국가승계제7조 국가승계 발명의 출원제8조 발명자의 출원 등제9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제9조의2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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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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