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지식재산처 · 조문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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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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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2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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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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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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