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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8조 · 운영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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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의결로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공개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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