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8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유 지식재산권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의결로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공개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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