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4조 (지식재산의 권리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유 지식재산권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조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식재산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 후 지식재산 출원 절차의 진행을 기술정책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술정책과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지식재산 출원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에게 지식재산 출원에 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술정책과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출원 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기술정책과장은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출원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취득되었을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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