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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4조 · 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조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식재산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 후 지식재산 출원 절차의 진행을 기술정책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기술정책과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지식재산 출원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에게 지식재산 출원에 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술정책과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출원 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④ 기술정책과장은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출원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취득되었을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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