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1조 (권리양도 및 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유 지식재산권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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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식재산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명자는 권리 양도를 위한 제반서류를 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정책과장은 해당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식재산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명자는 권리 양도를 위한 제반서류를 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정책과장은 해당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발명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술정책과장은 제1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방위사업청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기술정책과장은 제1항에 의한 권리의 국가 양도 및 제3항에 의한 특허출원을 완료하면 이를 운영지원과장과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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