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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1조 · 권리양도 및 출원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식재산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명자는 권리 양도를 위한 제반서류를 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정책과장은 해당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발명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기술정책과장은 제1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방위사업청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④ 기술정책과장은 제1항에 의한 권리의 국가 양도 및 제3항에 의한 특허출원을 완료하면 이를 운영지원과장과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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