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7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유 지식재산권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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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심의 안건 소관 과ㆍ팀장2.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3. 산업체ㆍ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가4. 변호사ㆍ변리사5. 기타 심의대상 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기술정책과의 부서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여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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