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심의 안건 소관 과ㆍ팀장2.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3. 산업체ㆍ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가4. 변호사ㆍ변리사5. 기타 심의대상 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기술정책과의 부서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여 임명한다.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7조 ·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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