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식별된 지식재산을 신고하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식재산신고서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1. 지식재산에 대한 요약서(별지 제2호 서식)2. 지식재산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3. 지식재산에 대한 도면(필요시)4. 지식재산 관련 유사기술 존재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필요시)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3조 · 지식재산의 식별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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