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기술정책과장은 제4조에 따라 취득되는 지식재산권의 현황을 관리하고, 이를 다음 년도 1월15일까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기술정책과장은 제1항에 의한 지식재산 현황을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에 등록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국기연)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3조 · 기술정책과의 관리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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