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3조 (기술정책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유 지식재산권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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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정책과장은 제4조에 따라 취득되는 지식재산권의 현황을 관리하고, 이를 다음 년도 1월15일까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정책과장은 제4조에 따라 취득되는 지식재산권의 현황을 관리하고, 이를 다음 년도 1월15일까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기술정책과장은 제1항에 의한 지식재산 현황을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에 등록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국기연)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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