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4조 (운영지원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유 지식재산권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방위사업청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국유재산에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의하여 국유특허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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