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유 지식재산권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1. 제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2. 직무발명으로 결정된 발명의 국가승계 여부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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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4호 서식]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안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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