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32조 (자체 인사관리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소장은 제16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인사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관리규정을 따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