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총 50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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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승인 등제10의2조 위임ㆍ전결사항제11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제12조 집행실적 보고제13조 사업평가제14조 자문기구제15조 한시기구 설치ㆍ운영제16조 보직관리의 원칙제17조 위원회제18조 신규임용제19조 채용시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시험관리 등제21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제22조 전직시험 등제23조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제24조 승진제25조 승진후보자명부제26조 근무성적의 평가제27조 평가요소제28조 평가방법제29조 근무성적평가의 예외제3조 운영원칙제30조 평가시기제31조 상여금의 지급제32조 자체 인사관리 규정제33조 예산의 운용범위제34조 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제35조 계약사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