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23조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해당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ㆍ관보ㆍ정보통신망 및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시 실기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채용기간은 휴직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관리소장은 임기제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직하여야 한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3.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6.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7.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때8. 그 밖에 임용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2. 조문 관계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